Apr 20, 2022 07:07
2 yrs ago
37 viewers *
English term

Proprietary document

English to Korean Law/Patents Law (general)
정비 메뉴얼 표지에 있는 문구인데 네모 칸 안에
Proprietary document라는 제목이 있고 그 아래에 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적당한 용어가 있나요?

Proposed translations

34 mins
Selected

대외비 (對外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서에 보통 '대외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회사나 관공서에 근무하신 분이라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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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days

본 문서는 대외비이며, 소유권은 00에 있음

proprietary란 독점적인 권리를 소유하거나 보유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proprietary document란 중요하고 민감하며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라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비밀의 뜻만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의미가 내포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밀이라는 표시로는 이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국내 법률과 관련해서는 이 단어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단어는 없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 풀어서 번역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면 "본 문서는 대외비이며, 소유권은 00에 있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밀 문서라고 생각하여 누설했을 경우 비밀 누설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제조법이 적힌 proprietary document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비밀 누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법 누설에 따른 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미래의 예상되는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문서는 정비 매뉴얼로 여기에서 proprietary의 의미는 매뉴얼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재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문서의 소유권은 00에 있으므로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하여서는 안됨"이라고 길지만 풀어서 번역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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